공정거래위원회는 울산의 ㈜천재교육 참고서 시장을 지역 나눠먹기 방식으로 담합한 4개 총판사에 경고를 내렸다.
학원용 참고서만 취급하던 이들은 2008년 10월 장원도서는 재영서적, 에듀뱅크는 국일서적 등 각각 학교용 참고서 사업점을 신설했다. 그리고 6년 가까이 학교용 참고서 총판 시장에서도 똑같이 지역분할 구도를 유지해왔다. 이들은 이렇게 울산지역 참고서 총판 시장에서 소매점들의 총판점 선택권 등을 제한해온 것으로 공정위는 지적했다. 공정위는 총판사간 암묵적 동의만으로도 합의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정위는 피심인들이 하나의 출판사(천재교육)의 총판이어서 관행적으로 일정 범위의 영업 구역이 설정되는 점,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로 비교적 영세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나 검찰 고발 등은 하지 않았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