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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조장 교사 "학생들 사이 다툼에…분 풀릴 때까지 때려라"…결국 파면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4-09-01 09:21



폭력 조장 교사

폭력 조장 교사

법원이 학생끼리 싸움을 부추기고 학생들에게 돈을 받고 판매한 교재에 있는 문제를 그대로 시험에 출제하는 등 비위를 저지른 교사를 파면한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지난달 3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학교 측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사 A씨에 대한 파면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 한 사립고 교사 A씨는 지난해 자신이 담임을 맡은 중학교 1학년 학급에서 학생 간 싸움이 일어나자 종례시간에 다른 학생들에게 '모두 눈을 감으라'고 한 뒤 가해 학생에게 분이 풀릴 때까지 피해 학생을 때리라고 했다.

또 A씨는 방과 후 수업교재를 학생들에게 돈을 받고 직접 판매한 뒤 중간고사에 교재 문제를 그대로 출제했다. 이 사실은 교육청 감사에 적발돼 중간고사가 다시 치러지기도 했다고 한다.

A씨는 학부모들에게 간식비를 요구하거나 상담을 빌미로 식사 대접을 받기도 했다고 알려졌다.

학교는 A씨의 이러한 비위 사실들을 확인하고 지난해 8월 "교원으로서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A씨를 파면했다.

그러자 A씨가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소청위)는 학교의 징계수위를 파면에서 정직 3개월로 수위를 낮췄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A씨의 비위 정도가 중해 파면해야 한다"며 소청위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파면 처분을 정직 3개월로 낮춘 소청위의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해"A씨가 가해 학생에게 피해 학생을 때리도록 한 것은 대단히 비교육적이며 시험 출제와 관련한 비위도 저질렀다"면서 "미성숙한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는 다른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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