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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이혼 후, 장남 군 가혹행위 혐의 '악재'…이혼 사유는?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4-08-20 11:55


남경필, 이혼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이 후임병 성추행 및 폭행 혐의로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일 부인 이모(48)씨와 합의 이혼한 사실이 알려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경필 지사와 부인 이 씨는 지난 11일 이혼에 합의했다.

부인 이 씨는 지난달 말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 조정기일에 맞춰 최종 합의했으며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혼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후 남 지사는 20일 예정됐던 '경기 새마을 핵심회장단 워크숍', 인천 아시안게임 성화 안치 행사 등 외부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경기도 측은 남 지사의 이혼이 개인사인 만큼 별도의 입장 발표는 없다고 전했다.

앞서 부인 이 씨는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남 지사의 선거 유세에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데다 투표장에도 나오지 않아 불화설이 불거지기도 했다.

많은 네티즌들은 "남경필 이혼까지 집안일 시끌벅적", "남경필 이혼까지 엎친데 덮친격", "남경필 이혼 안타까운 개인사네요", "남경필 이혼 아들까지 어쩌나", "남경필 이혼으로 힘든시기 아들까지 말썽", "남경필 이혼 집안단속 잘 해야할 듯"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성추행과 폭행 등 후임병 가혹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맏아들 남 모 상병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군 법원은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라며 "범행 정도가 중하지 않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라고 구속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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