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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징역 2년 구형, 도대체 무슨 말 했나

김영록 기자

기사입력 2014-08-12 20:28



강용석 징역 2년 구형

강용석 징역 2년 구형

아나운서 집단모욕죄로 기소됐던 강용석(45) 전 의원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오성우) 결심 공판에서 "여전히 집단 모욕죄는 성립한다고 본다"라며 강용석 전 의원에게 지난 1·2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강용석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7월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석한 대학생들과 뒤풀이를 하던 중 '여자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걸 다 줘야한다. 그래도 하겠나'라고 발언해 여자 아나운서 집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치심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강용석 전 의원은 이를 보도한 기자에게도 '허위사실 유포'라며 무고한 혐의로 같은 해 9월 한번 더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해 "현직 국회의원의 지위가 갖는 영향력과 표현상의 문제, 아나운서 직의 특성 등을 고려해 아나운서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발언"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한국 아나운서협회에 등록된 여성 아나운서 295명을 강용석 성희롱 발언의 피해자로 간주, 집단모욕죄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징역 6월에 집행유에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고 모욕죄로 처벌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이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다만 기자를 고소한 무고죄는 인정됐다.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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