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석기 내란음모 무죄
검찰은 항소심 판결이 나온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민국의 헌법질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했던 범죄의 중대성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엄정하게 판단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며 "1심 법원에서 정확히 판단한 바와 같이 검찰도 이 의원 등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도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국가기간시설을 타격하는 등 폭동을 일으키기로 모의했던 사실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해 명백히 드러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유감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이 의원 등이 (강연을 통해) 내란을 실행시킬 목적으로 RO 회합 참석자들을 선동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내란선동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참석자들이 내란범죄 실행에 합의했다는 점이 명백히 인정돼야 하는데 증거를 종합해도 이를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판시했다.
이석기 내란음모 무죄에 "
이석기 내란음모 무죄, 대법원 판결은 어떠할까" "
이석기 내란음모 무죄, 혐의가 무리였나" "
이석기 내란음모 무죄, 내란음모를 어떻게 꾸몄길래" "
이석기 내란음모 무죄, 증가가 있다는데"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