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신규 등록되는 택시에 앞좌석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된다.
택시의 에어백 장착률은 조수석의 경우 8.9%에 불과하고 운전석도 53.6%여서 100%에 가까운 승용차에 비해 현저히 낮다. 이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토부는 에어백을 단 택시가 늘어나면 교통사고 사상자 수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에어백 작동 시 택시 내부 부착물(운전자격 증명서 등)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택시 내부 부착물 설치방안을 담은 '택시 에어백 설치에 따른 안전관리 매뉴얼'을 지자체, 택시연합회(법인·개인) 및 자동차 제작사에 배포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