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부터 시행된다. 이를 어기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적법하게 주민번호를 수집한 경우에도 관리부실로 주민번호를 유출하면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마일리지 적립 등으로 회원 가입이 활발한 항공사들도 주민번호를 대체할 인증수단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6일부터 스카이패스 회원가입 시 마이핀 번호를 입력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시아나항공도 회원 가입 시 주민번호 수집을 하지않고 대신 마이핀 항목을 신설했다.
건설업계에서도 아파트 분양 관심고객 등록 시 주민번호를 받던 관행을 없애고 있는 추세다.
이동통신사의 경우 본인확인 기관으로 지정돼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지만 용도가 본인 확인으로 제한된다. 앞으로 요금 연체자의 신용정보 조회나 채권 추심 등의 업무에는 주민번호를 활용할 수 없게 된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