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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여행사 가격 꼼수부리다가 무더기 고발

최만식 기자

기사입력 2014-08-05 11:22


국내 여행사 중 일부가 상품가격을 제대로 표시하는 관행을 일삼다가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무더기로 고발당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5일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항공운임의 총액, 유류할증료 등을 상품 표시·광고에 누락시켜 판매해온 여행사 28개사에 대해 항공법 위반·공정거래위원회 고시(중요한 표시·광고사항) 위반 혐의로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각각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YMCA에 따르면 시민중계실은 최근 대학생 법률상담 자원활동가 '상담지기'와 함께 국내 여행사 119곳의 개정된 항공법 및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했다. 이번 조사는 본격적으로 휴가철에 들어가면서 국내외 여행객 수가 크게 늘어나자 소비자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실시됐다.

조사 대상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여행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접속량 순위 1~182위 업체였으며 정상적으로 여행상품을 판매하지 않는 63개 업체는 제외됐다. 조사 내용은 여행사 홈페이지의 표시·광고 여행 상품에 유류할증료, 현지공항세, 항공TAX 등 필수경비를 포함했는지 여부다.

조사 결과 119개 업체 중 28개 업체(23.5%)가 현지 공항세, 항공TAX, 유류할증료 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으로는 유류할증료를 포함해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13개 업체로 가장 많았고 항공TAX와 유류할증료 불포함(10개 업체), 현지 공항세 불포함(4개 업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1개 업체는 현지 항공세와 항공TAX, 유류할증료를 모두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행상품 가격표시제와 관련해 지난달 15일부터 여행상품 가격표시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항공법(제117조)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중요한 표시·광고사항)가 개정 시행되고 있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여행상품 가격에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등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필수 경비를 포함해서 표시해야 한다. 항공운송사업자도 항공교통이용자가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의 총액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민중계실은 "국토부는 항공법 개정내용에 대해 올해 3월 25일 입법 예고한 뒤 5월 7일까지 의견제출을 받았고, 공정거래위원회도 고시 개정에 대해 올해 3월 21일 행정예고 후 6월 11일 개정 완료돼 7월 15일 시행되기까지 한 달 간의 충분한 계도 기간을 거쳤음에도 다수 업체가 관련 법령·고시를 위반하고 있다"면서 "위반 업체의 고의·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다수의 소비자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소비자가 여행상품을 구매할 때 가격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게 마련이다. 이러한 소비자 심리를 악용해 여행 필수비용을 누락하여 표시하는 수법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집계한 관련 피해 상담건수만 하더라도 2011년 6922건, 2012년 7701건, 2013년 1만1591건으로 급증했다.

한편, 시민중계실은 28개 여행사의 위반 행위에 대해 각각 국토부와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하는 한편 즉각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촉구했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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