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광주광역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공사 입찰에서 담한한 포스코엔지니어링, 코오롱글로벌, 한라산업개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억2400만원을 부과하고 이들 3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합의 대가로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는 업체가 2위, 3위 업체에게 설계보상비 등으로 각각 6억원을 보상하고 한라산업개발과 코오롱글로벌이 향후 1년 이내에 시공하는 공사에 포스코엔지니어링을 공동도급 시공지분 10%로 참여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라산업개발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낙찰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공공 건설공사 입찰에서 투찰 가격을 높이는 담합 행위를 적발·시정해 사업자 간 경쟁 환경 조성을 통해 국가 및 지자체의 예산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공공 입찰 담합에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완제기자 jwj@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