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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28사단 윤 모 일병이 부대 내 상습 폭행 및 가혹행위로 사망한 사실에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가해자들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육군이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국방부도 이 사안에 대해서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며 "앞으로 구타 및 가혹행위, 악 폐습을 뿌리 뽑고 특히 병영문화를 개선해 안전하고 행복한 병영이 될 수 있도록 조속히 병영선진화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 4월 사망한 육군 28사단 포명연대 의부무대 소속 윤 모(24) 일병의 부대 내 상습 폭행 및 가혹행위에 대한 군 수사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수사기록에 따르면 윤 일병은 지난 2013년 12월 입대해 올해 2월 28사단 포병연대 본부 포대 의무병으로 배치 받은 후 주범 이모(25) 병장 등 선임병들로부터 상습적인 구타와 가혹행위에 시달렸다.
행동이 느리다거나 어눌하게 대답하다는 이유로 '기마 자세'로 얼차려를 시킨 뒤 잠을 재우지 않았다.
선임병들은 수십여 차례 폭행당해 다리를 절뚝거리는 윤 일병에게 꾀병을 부린다며 어깨와 가슴 등을 향해 테니스공을 집어던졌으며, 힘들어하는 윤 일병에 링거 수액을 주사한 뒤 다음 원기가 돌아오면 다시 폭행을 가했다.
얼굴과 허벅지 멍을 지우기 위해 연고제 안티푸라민을 처방하면서 윤 일병의 성기에까지 발라 성적 수치심을 줬다.
윤 일병의 사망 당시 4명의 가해자들은 윤 일병의 정수리 부분과 배 부위를 때리고 '엎드려뻗쳐'를 시킨 상태에서 폭행을 계속했다. 4시 30분경 윤 일병은 그 자리에서 오줌을 싸면서 쓰러졌지만, 이후에도 가해자들은 윤 일병의 산소포화도와 심전도가 정상이라며 꾀병을 부리고 있다고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결국 윤 일병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당황한 이들은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결국 연천의료원과 국군양주병원을 거쳐 의정부 성모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윤 일병은 다음 날인 7일 숨졌다.
국방부는 31일 내무반에서 상습적으로 구타와 가혹행위를 해 후임병을 숨지게 한 이모 병장 등 5명을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1명은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다음 달 5일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다.
한편 많은 네티즌들은 "28사단 윤 일병 사망 가혹행위에 대한 추가 기소 여부 판단해주시길", "28사단 윤 일병 사망 간과해선 안 될 문제다", "28사단 윤 일병 사망 입대한지 4개월만에 가혹행위로 숨지다니", "28사단 윤 일병 사망 아직도 군 세습 폭행이 자행되고 있다니 충격적이다", "28사단 윤 일병 사망 가해자 처벌 엄격히 해야한다"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