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1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인터넷 게시물이 타인듸 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접근 차단 조치를 당한 게시자에게 포털 등 정보통신 제공자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정보게재자가 임시조치 기간 안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기간 만료 후 해당 정보를 삭제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5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
개정안은 또 업계의 자율 심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털 등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임의 임시조치에 대한 배상책임을 감면하고, 인터넷상 권리침해에 대한 상담·접수 등을 하는 '인터넷 이용자 피해구제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