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판매업체인 한국암웨이가 소속 다단계 판매원들에게 구입가 미만 판매 금지를 강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한국암웨이는 홈페이지 공지사항 화면과 판매원 수첩 등을 통해 이런 내용을 공지한 뒤, 해당 규정을 위반한 판매원의 자격을 일정기간 정지시키고 판매활동과 하위 판매원 모집 활동 금지, 후원수당 미지급 등의 불이익을 줬다.
또한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원을 다단계 판매업자에 속한 직원이 아니라 독립된 개인사업자로 보고, 한국암웨이의 이러한 행위를 불법이라고 보았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