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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가맹점 파격조건 내걸고 편의점 사업 진출

박종권 기자

기사입력 2014-07-17 13:46


신세계그룹이 '노 로열티', '위약금 제로'를 내걸고 편의점 사업을 본격화한다. 이에 따라 CU·G25·세븐일레븐 등 3개사가 분할해 오던 편의점업계에 지갗동이 예상된다.

신세계는 17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편의점 '위드미(With Me)' 사업공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본격적인 편의점 사업의 진출을 선언했다. 지난해 12월 위드미 사업권을 인수한 신세계는 7개월 만에 위드미의 CI(Corporate Identity)를 공개하고, 대기업 편의점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본사와 가맹점주와의 불공정 계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방안을 제시했다.

신세계는 기존 대기업 편의점과의 차별화로 위드미 가맹점의 노 로열티를 내세웠다. 위드미는 기존 편의점이 본사에 로열티를 내던 것과 달리 점주가 매달 일정수준의 정액회비를 내고, 본사는 상품과 인프라를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한다. 위드미는 점주가 인테리어, 영업장비·집기 등을 모두 투자하면 월 60만원(2년), 점주와 본사가 각각 투자하면 월 110만원(5년), 본사가 모두 투자하면 월 150만원(5년)으로 책정했다. 신세계 측은 기존 편의점이 매출 이익의 35%의 로열티를 내던 것에 비해 점주들이 본사에 내는 금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신세계는 위약금 제로 정책도 제시했다. 기존 편의점은 가맹 중도 해지 시 기대수익 상실액(약 2~6개월치 로얄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본사에 내야했다. 점주가 폐점을 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려고 해도 위약금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계약기간까지 편의점을 운영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위드미는 가맹 기간 중 점주가 중도해지를 해도 위약금을 안 받기로 했다.

또, 위드미는 '점주 자율영업'을 보장했다. 기존 편의점은 점주들에게 365일, 24시간 영업이 의무조항이었다면, 위드미는 점주가 영업시간, 휴무일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24시간 운영이 필요 없는 가맹점의 경우는 점주가 본사와 협의 후 영업시간을 결정하면 된다.

신세계는 기존 대기업 편의점과 다른 파격적인 조건으로 위드미 편의점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위드미는 상권 개발을 통한 신규 출점보다 높은 로열티로 고통 받고 있는 기존 대기업 운영 편의점 또는 매출 악화로 고민 중인 개인 편의점을 위드미로 전환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 계획이다. 신세계는 현재 서울, 수도권에 137곳의 가맹점을 운영 중으로, 올해 안에 1000개점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편의점 대표 상품인 삼각김밥·김밥·도시락·샌드위치·햄버거 등의 원재료를 국내산 중심으로 개선하고, 이마트의 가정간편식 자체상품 '피코크'의 비중을 크게 확대할 예정이다.

신세계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위드미를 상대로 새로운 형태의 편의점 사업 모델을 검증한 결과 시너지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업 방향은 기존 대기업 편의점이 갖고 있는 한계를 넘어 소상공인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모색에 중심을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유통 대기업 신세계가 편의점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경쟁사인 CU·GS25·세븐일레븐 등과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종권 기자 jkp@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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