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여름휴가를 앞두고 여행 장소 선정 및 바캉스를 위한 준비로 많은 이들이 분주하다.
이러한 펜션을 선택할 때는 편의시설과 안전시설 관리는 물론, 공정위에서 제시한 환불 규정을 철저하게 지키는지 후기 등을 통해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예약을 취소할 경우, 일부 비양심적인 업체의 부당한 환불규정으로 인해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리에 위치한 하바다통나무집펜션(대표 서언아)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국내 숙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지키며,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서귀포펜션으로 꼽힌다.
휴가철 들끓는 벌레로 인한 피해와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방충, 방역 시설인 세스코는 물론, 세콤과 같은 안전시설도 마련했다. 더불어, 통나무와 목재로 지어진 친환경적 팬션인 만큼 나무가 실내 습도를 알아서 조절해 여름철 습기 걱정 없이 쾌적하게 지낼 수 있으며, 짙은 소나무 향과 피톤치드로 여행 내 쌓인 피로 회복도 기대할만하다.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주인 부부가 직접 시설을 관리하는 것도 눈여겨볼 점이다. 전 객실 독채, 복층 구조로 관광객이 붐비는 성수기에도 다른 여행객에 방해받지 않고 커플, 친구, 가족과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며, 와이파이 등 편의시설도 갖춰져 있다.
하바다통나무집팬션 서언아 대표는 "제주도 최고 관광메카 중문관광단지를 비롯한 각종 관광지가 지척에 있는 것 또한 많은 관광객이 꼽는 장점이다"면서 "사계절 중 특히 여름 성수기에 많이 찾는 여행객을 위하여 철저한 시설관리는 물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숙박업 보상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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