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피해자들, 증권 사기발행 집단소송 제기

송진현 기자

기사입력 2014-06-10 15:54


동양그룹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투자했다가 거액의 손실을 본 피해자들이 동양증권 등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는 10일 동양그룹이 회사채와 CP를 사기 발행함으로써 손해를 봤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증권관련 집단소송' 소장을 접수시켰다. 증권관련 집단 소송은 주식과 채권 등의 증권 거래과정에서 생긴 집단적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일반 소송과 달리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협의회에 따르면 피해자 3200명이 이번 집단소송에 참여의사를 밝혔고 이 중 20명이 대표로 원고가 됐다.

소송 대상은 회사채와 CP를 판매한 동양증권과 사기성 상품을 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및 동양그룹 계열사 전 대표이사 등이다. 협의회 측은 현재현 회장의 지시에 따라 그룹 계열사들이 상환할 능력도 없으면서 회사채와 CP를 발행, 피해를 본 만큼 집단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일부 투자자들이 이에 앞서 제기한 민사소송과는 달리 이번 집단소송에선 투자자들이 동양그룹의 '사기 발행·판매'에 포커스를 맞췄다.

소송을 진행하는 법무법인 정률의 이대순 변호사는 "동양사태는 피해자가 5만명, 피해액이 2조원에 육박해 개별로 소송하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면서 "집단소송은 피해자를 대신해 특정한 몇 명이 소를 제기함으로써 피해자 모두의 권리 구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기성 회사채 및 기업어음 발행으로 지난 1월 구속 수감된 현재현 회장이 개인 재산을 지키기 위해 옥중 소송을 낸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는 10일 현 회장과 부인 이혜경씨가 '티와이머니대부 주식을 처분하지 말아달라'며 동양파이낸션대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현 회장 부부는 지난해 2월 티와이머니대부 주식 16만주(지분율 80%)를 담보로 제공하고 동양파이낸셜대부로부터 78억8000만원을 빌렸다. 하지만 현 회장 부부는 차입금을 정해진 기간내에 갚지못했고 동양파이낸셜대부는 이들이 맡긴 주식을 인수했다.

이에 현 회장 부부는 지난달 2일 동양파이낸셜대부가 보유한 티와이머니대부 주식을 처분해선 안 된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티와이머니대부와 동양파이낸셜대부는 동양그룹의 출자 구조상 지주사 역할을 해온 회사다. 재판부는 현 회장 측에 공탁금 4억원과 보증보험 36억원 등 총 40억원의 담보를 제공하라고 명령했으나, 현 회장 부부가 이 명령에 따르지 않아 가처분 신청은 각하됐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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