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투자했다가 거액의 손실을 본 피해자들이 동양증권 등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대상은 회사채와 CP를 판매한 동양증권과 사기성 상품을 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및 동양그룹 계열사 전 대표이사 등이다. 협의회 측은 현재현 회장의 지시에 따라 그룹 계열사들이 상환할 능력도 없으면서 회사채와 CP를 발행, 피해를 본 만큼 집단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일부 투자자들이 이에 앞서 제기한 민사소송과는 달리 이번 집단소송에선 투자자들이 동양그룹의 '사기 발행·판매'에 포커스를 맞췄다.
한편 사기성 회사채 및 기업어음 발행으로 지난 1월 구속 수감된 현재현 회장이 개인 재산을 지키기 위해 옥중 소송을 낸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는 10일 현 회장과 부인 이혜경씨가 '티와이머니대부 주식을 처분하지 말아달라'며 동양파이낸션대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현 회장 부부는 지난해 2월 티와이머니대부 주식 16만주(지분율 80%)를 담보로 제공하고 동양파이낸셜대부로부터 78억8000만원을 빌렸다. 하지만 현 회장 부부는 차입금을 정해진 기간내에 갚지못했고 동양파이낸셜대부는 이들이 맡긴 주식을 인수했다.
이에 현 회장 부부는 지난달 2일 동양파이낸셜대부가 보유한 티와이머니대부 주식을 처분해선 안 된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티와이머니대부와 동양파이낸셜대부는 동양그룹의 출자 구조상 지주사 역할을 해온 회사다. 재판부는 현 회장 측에 공탁금 4억원과 보증보험 36억원 등 총 40억원의 담보를 제공하라고 명령했으나, 현 회장 부부가 이 명령에 따르지 않아 가처분 신청은 각하됐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