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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당일 문자 논란, 정진석 충남지사 후보 "박 대통령 홀로 싸움" 지지호소
해당 메시지는 "새누리당 도지사후보 기호1번 정진석입니다. 이번 선거는 박근혜대통령을 도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가느냐 아니면 과거로 퇴보하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라고 적혀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다. 대통령께서는 진심으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싶어 한다, 하지만 이렇게 사사건건 반대에 부딪히는 현실에서 혼자서는 그 뜻을 이루실 수가 없다"며 "만약 우리 새누리당이 이번 선거에서 패한다면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남은 임기 4년여 내내 홀로 힘든 싸움을 하셔야한다"며 새누리당 지지를 호소했다.
특히 이 메시지서 정 후보는 자신을 학력과 경력, 그리고 자신이 걸어온 길을 자세하게 소개한 뒤 "저에게 도지사를 맡겨주시면 잘해낼 자신 있다"며 "맡겨 달라"며 강력한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나 이 같이 선거당일 기호표시, 지지호소는 명백한 불법이다. 이에 충남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정 후보가 오전 8시부터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살포했다는 제보가 쏟아져 현재 조사 중에 있다"며 "정 후보 선거 캠프에서 시스템 오류 때문에 오늘 아침에 발송됐다며 실수라고 주장한다. 일단 문자 발송 시스템 회사에 자료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후보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 관련업체에 발송을 의뢰한 문자가 업체 측의 오류로 4일 오전 발송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후보 지지문자는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지난 3일 오후 7시 51분에 '다이겨'(문자전송업체)에 넘겨졌다"며 "이는 업체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 후보 캠프는 이와 함께 문자전송업체에 메시지를 넘겨준 시간이 명시된 자료를 공개했다.
많은 네티즌들은 선거당일 문자 살포 소식에 "선거당일 문자, 시스템 오류가 있었어도 불법입니까?", "선거당일 문자, 받은 사람이 많은가봐요", "선거당일 문자, 무작위로 보내는군요"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선거당일에는 누구라도 인터넷, 휴대폰 문자메시지, SNS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254조1항에 따르면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