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웹툰작가 윤서인 "정몽준 되면 치킨 쏜다"…선거법 위반 신고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4-06-01 16:38



윤서인 선거법 위반

윤서인 선거법 위반

웹툰작가 윤서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 위반으로 신고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1일 윤서인은 자신의 블로그에 "6월 9일 월요일, 몽준형님 시장되면 홍대 ㅇㅇ치킨에서 치킨 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은 유명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서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는 질문과 함께 올라가며 급속도로 퍼졌다.

이후 한 네티즌은 1일 선거관리위원회에 "특정 후보의 당선을 조건으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는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가"며 질의했고,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아 이를 신고했다고 후기를 올리기도 했다.

해당 글이 논란이 되자 윤씨는 '몽준형님 시장되면'이라며 특정 후보를 언급한 부분을 '좋은 소식 있으면'으로 고쳤다가 후에 해당 글을 아예 삭제했다.


윤서인 선거법 위반에 네티즌들은 "

윤서인 선거법 위반, 결국 신고 당했네", "

윤서인 선거법 위반은 절대 안 된다", "

윤서인 선거법 위반, 정 후보 도우려다 큰 코 다쳤네", "

윤서인 선거법 위반, 왜 그랬지"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