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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환급금조회'
환급금 조회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혹은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급여소득자 가운데 지난 1, 2월 연말정산에서 증빙서류를 제때 챙기지 못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오는 6월 2일까지 확정 신고를 하면 이를 반영해 세액을 산정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약 40만 명이 평균 13만 6천 원 정도의 초과 세금을 찾아가지 않았으며, 미수령환급금은 대부분 10만 원 이하 소액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급금은 납세자에게 지급되거나 다른 세목 납부 및 체납액 징수 등으로 충당되지만 찾아가지 않은 금액은 5년이 지나면 국고에 귀속된다.
환급금 신청 기간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자 다시 국세청 환급금조회에 대한 관심이 쏠렸고, 이에 현재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다.
국세청에 따르면 미수령환급금은 2011년 말 307억 원, 2012년 말 392억 원, 2013년 말 544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국세청 환급금조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국세청 환급금조회, 빨리 해야지", "국세청 환급금조회, 사이트 안 들어가지는데?", "국세청 환급금조회, 민원24에서 해야지", "국세청 환급금조회, 일주일 남았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