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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선거일 휴무, 5일만 휴가내면 5일간 '황금 연휴'

이유나 기자

기사입력 2014-05-26 18:06



6월4일 선거일 휴무, 5일만 휴가 내면 5일간 '황금연휴'

6월4일 선거일 휴무, 5일만 휴가 내면 5일간 '황금연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6·4 지방선거날에 관심이 쏠렸다.

선거날인 6월 4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법으로 지정된 임시 공휴일이다.

특히 6월4일 지방선거일이 지나면 6월 6일은 현충일로, 5일 하루만 휴가를 내면 주말을 포함해 4일부터 8일까지 무려 5일간 '황금연휴'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임시공휴일은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날로 일반 사기업에 대해서는 강제성을 적용할 수 없다. 이에따라 사기업 근로자들의 법정공휴일은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에 의해 사적으로 협의하여 쉬는 것일 뿐 법적인 강제성이 있는 휴일이 아니다.

그러나 유권자의 투표시간은 법적으로 보장된다는 규정에 따라 6·4 지방선거에 쉬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이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하는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이에 많은 네티즌들은 선거일 휴무 소식에 "선거일 휴무, 정말 기분 좋네요", "선거일 휴무, 5일 동안 꼭 쉬고 싶습니다", "선거일 휴무, 모든 회사가 다 쉬는 건가요?", "선거일 휴무, 휴가 하루 내면 5일 쉬는데 젊은층 투표율 영향 없을까", "선거일 휴무, 선거하고 푹 쉬어야지"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오는 6월4일 수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7개선거가 동시에 치러진다.

가까운 사전투표소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의 '사전투표소 찾기' 코너에서 검색할 수 있으며, 아울러 각 후보들의 신상정보(재산·병역·전과기록·직업·학력 등)와 공약사항 역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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