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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완화-개인정보 제재 강화 등 입법예고

박재호 기자

기사입력 2014-05-22 17:55


앞으로 카드사들은 카드 유효기간 내에는 포인트나 할인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를 함부로 줄이거나 바꾸지 못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카드사는 유효기간 내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천재지변, 제휴업체 도산 등일 때만 변경할 수 있다. 예전에는 제휴업체의 일방 통보나 출시 1년후에는 해당상품의 수익성이 악화되면 변경이 가능했다. 신용카드의 유효기간은 보통 5년이다. 부가서비스 역시 5년간 지속된다. 만약 부득이한 경우(천재지변, 제휴업체 도산) 부가서비스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6개월 이전까지는 미리 고지하고, 3개월 전부터 서면·이메일·문자서비스(SMS) 등을 통해 월 1회 이상 소비자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야 한다. 지금까지는 회원 유치를 위해 과다한 부가서비스를 자랑한 뒤 슬그머니 부가서비스를 축소해 소비자 민원이 많았다.

카드사는 대출 상품을 광고할 때에는 소비자가 상품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최저 금리 뿐만 아니라 최고, 평균 금리도 안내해야 한다. 지면 광고 시 대출 금리 등 수수료율과 경고 문구를 최대 글자크기의 3분의 1이상으로 표시해야 하며 방송 광고는 광고시간의 5분의 1 이상을 노출해야 한다.

현금서비스는 '단기 카드대출', 카드론은 '장기 카드대출', 리볼빙은 '일부 결제금액 이월' 등 상품 명칭을 국문으로 풀어서 표기해야 한다.

카드사의 개인정보보호 의무는 대폭 강화된다. 개인정보 유출 시 최대 영업정지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고, 과징금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가된다. 이밖에 신용카드 가입 신청서는 서면 외에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고, 입력 내용은 암호화돼 개인정보의 제3자 유출 가능성을 방지한다.

할부금융·리스·신기술사업금융 등 여신전문회사의 부수 업무는 규제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규정상 열거된 업무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면 다른 업무도 운용할 수 있다. 다만 금융소비자보호 및 금융시장 안정성 저해, 중소기업 적합 업종 진입 등은 엄격히 제한된다. 예를 들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에 따른 업종으로 음식점업과 인쇄업 등이다.

영세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율은 지난달 국회 논의를 토대로 매출범위를 연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했다. 더 많은 자영업자가 우대 수수료율 적용을 받게 됐다.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평균 가맹점수수료율의 100분의 80'과 '1.5%' 중 하나를 택하고, 2억~3억원의 중소가맹점은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이나 '2.0%' 중 작은 수수료율을 카드사에 지급하면 된다. 국내 영세가맹점의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은 약 7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다음 달 말까지 입법 예고를 한 후 규제 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4분기안에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박재호기자 jhpar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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