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카드사들은 카드 유효기간 내에는 포인트나 할인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를 함부로 줄이거나 바꾸지 못한다.
카드사는 대출 상품을 광고할 때에는 소비자가 상품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최저 금리 뿐만 아니라 최고, 평균 금리도 안내해야 한다. 지면 광고 시 대출 금리 등 수수료율과 경고 문구를 최대 글자크기의 3분의 1이상으로 표시해야 하며 방송 광고는 광고시간의 5분의 1 이상을 노출해야 한다.
현금서비스는 '단기 카드대출', 카드론은 '장기 카드대출', 리볼빙은 '일부 결제금액 이월' 등 상품 명칭을 국문으로 풀어서 표기해야 한다.
할부금융·리스·신기술사업금융 등 여신전문회사의 부수 업무는 규제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규정상 열거된 업무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면 다른 업무도 운용할 수 있다. 다만 금융소비자보호 및 금융시장 안정성 저해, 중소기업 적합 업종 진입 등은 엄격히 제한된다. 예를 들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에 따른 업종으로 음식점업과 인쇄업 등이다.
영세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율은 지난달 국회 논의를 토대로 매출범위를 연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했다. 더 많은 자영업자가 우대 수수료율 적용을 받게 됐다.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평균 가맹점수수료율의 100분의 80'과 '1.5%' 중 하나를 택하고, 2억~3억원의 중소가맹점은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이나 '2.0%' 중 작은 수수료율을 카드사에 지급하면 된다. 국내 영세가맹점의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은 약 7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다음 달 말까지 입법 예고를 한 후 규제 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4분기안에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박재호기자 jhpar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