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이하 을지로우원회)가 공정위의 모범거래기준 가이드라인 폐지의 부적절함을 강조하고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빵집·편의점에 대한 거리제한 모범거래기준 등 18개 모범거래기준·가이드라인을 올 3분기까지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을지로위원회는 현실에서 모범거래기준과 가이드라인은 중소 자영업자의 생계보호와 영업지역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로 역할을 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빵집/편의점 등에 대한 거리제한 모범거래기준은 2013년 8월에 개정된 가맹사업법이 구체적인 영업지역 설정 범위를 정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공정위의 법집행과 기업의 법 준수를 용이하게 하고 있고,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불공정한 영업지역 설정관행을 해소시키는방법이라는 설명이다.
김세형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