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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원안 뭐길래...
김영란법이란, 2012년 8월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입법 예고한 법안이다.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7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제정안도 직무 관련성이 없는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받은 돈의 2배 이상∼5배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19일 오전 대국민담화에서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을 언급하며 "전·현직 관료들의 유착 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정부가 제출한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며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부탁한다. 지금 우리 공직사회는 폐쇄적인 조직문화와 무사안일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창의성에 기반을 둔 21세기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 공직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김영란법 원안에 대해 누리꾼들은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김영란법 원안, 중요한 부분이 빠져있었네",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김영란법 원안으로 통과됐으면",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김영란법 원안 통과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김영란법 원안으로 꼭 통과 돼야해"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