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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담화 김영란법'
또 "전현직 관료들의 유착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정부가 제출한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며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이 얘기한 김영란법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박근혜 대통령 담화 김영란법에 네티즌들은 "박근혜 대통령 담화 김영란법, 역시 탁월한 선택", "박근혜 대통령 담화 김영란법, 조속하게 통과 됐으면", "박근혜 대통령 담화 김영란법이 뭐?", "박근혜 대통령 담화 김영란법, 관피아 척결을 위한 선택"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