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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 살인죄, '세월호' 선장-기관장 등 4명에 적용…형량은?

오환희 기자

기사입력 2014-05-1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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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 살인죄

부작위 살인죄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이준석 선장 등 4명에게 살인죄를 추가 적용했다.

15일 수사본부는 총 23명을 구속한 가운데 구속기한 만료가 임박한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 15명을 먼저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승객들을 두고 탈출했다는 점에서 유기치사와 수난구조법 위반 혐의가 공통 적용됐다.

또 본부는 이준석 선장과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기관장 등 4명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추가로 적용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는 형법 조항에는 명시돼 있지 않지만 일반적인 살인죄와 같이 형법 제250조가 적용된다.

부작위범이란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해 위험 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 발생을 방지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살인죄의 경우 형량이 5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 징역, 사형까지 가능하다.


한편 검찰 측은 "선장 등이 탈출안내를 하지 않고 먼저 배를 떠남에 따라 승객들이 숨질 수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며 '미필적 고의'를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들은 "해경에 연락했고 해경이 구조할 것으로 생각했다, 어쩔 방법이 없었다"라고 맞서며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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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 살인죄 적용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세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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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 살인죄, 최종 결과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세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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