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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환급금조회, 접속자 폭주 홈페이지 먹통…"민원 24에서도 가능"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4-05-15 11:58


국세청 환급금조회

'국세청 환급금조회'

국세청 환급금조회가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접속자 폭주로 인해 국세청 홈페이지가 이틀째 마비됐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1년 국세환급대상액은 60조5000억 원이다. 2012년에는 61조7000억 원으로 늘었다. 2013년 통계는 아직 최종 집계되지 않았지만, 그동안의 증가 추이를 고려하면 62조원대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환급금은 세법에 따라 중간 예납, 원천징수를 했지만 최종 세금을 확정한 결과 초과납부나 감면액 등으로 발생한다.

여기에 납세자가 착오로 더 내서 환급해 주는 경우, 납세자가 과세당국의 세금 부과에 반발해 조세심판원 등에 불복 청구를 해 이겼을 경우 환급해 주는 등 다양한 이유가 있다.

2012년을 기준으로 공제초과나 부가세 환급, 감면 등 세법에 의해 환급해 준 액수가 58조4000억 원으로 총 환급액의 94.7%를 차지한다. 이어 납세자 착오 납부 등에 의한 환급이 2조1000억 원(3.4%), 불복환급이 1조2000억 원(1.9%)에 달한다.

이들 금액의 대부분은 납세자에게 지급되거나 다른 세목 납부 및 체납액 징수 등으로 충당되지만 찾아가지 않은 금액은 5년이 지나면 국고에 귀속된다.

국세청은 공식 홈페이지(www.nts.go.kr) '국세환급금찾기'에서 최근 5년에 한해 환급 가능한 국세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지난 14일부터 접속자가 몰리며 홈페이지가 열리지 않는 등 장애가 발생했다.


이에 안전행정부는 별도로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에 국세는 물론 지방세 미환급금도 조회할 수 있는 코너를 열었지만 이마저도 접속자가 몰리며 원활하지 않은 상태다.

국세청 환급금조회에 네티즌들은 "국세청 환급금조회, 도대체 언제 확인 가능한 거야?", "국세청 환급금조회, 둘 다 안 열리네", "국세청 환급금조회, 나만 안 열려?", "국세청 환급금조회, 홈페이지 접속이 가능해야 확인을 하지"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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