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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환급금조회'
국세청 환급금은 세법에 따라 중간 예납, 원천징수를 했지만 최종 세금을 확정한 결과 초과납부나 감면액 등으로 발생한다.
여기에 납세자가 착오로 더 내서 환급해 주는 경우, 납세자가 과세당국의 세금 부과에 반발해 조세심판원 등에 불복 청구를 해 이겼을 경우 환급해 주는 등 다양한 이유가 있다.
이들 금액의 대부분은 납세자에게 지급되거나 다른 세목 납부 및 체납액 징수 등으로 충당되지만 찾아가지 않은 금액은 5년이 지나면 국고에 귀속된다.
국세청은 공식 홈페이지(www.nts.go.kr) '국세환급금찾기'에서 최근 5년에 한해 환급 가능한 국세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지난 14일부터 접속자가 몰리며 홈페이지가 열리지 않는 등 장애가 발생했다.
이에 안전행정부는 별도로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에 국세는 물론 지방세 미환급금도 조회할 수 있는 코너를 열었지만 이마저도 접속자가 몰리며 원활하지 않은 상태다.
국세청 환급금조회에 네티즌들은 "국세청 환급금조회, 도대체 언제 확인 가능한 거야?", "국세청 환급금조회, 둘 다 안 열리네", "국세청 환급금조회, 나만 안 열려?", "국세청 환급금조회, 홈페이지 접속이 가능해야 확인을 하지"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