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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합헌 판결, 게임 이용시간 제한에 네티즌 '불만'

오환희 기자

기사입력 2014-04-2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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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합헌

셧다운제 합헌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에 셧다운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4일 문화연대와 게임산업협회가 제기한 '셧다운제' 위헌 소송에 대해 7대2로 합헌 판결을 내렸다.

이슈가 된 셧다운제는 심야시간 이후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접속을 금지하는 제도다. 밤 12시 이후 실시되기 때문에 신데렐라 제도라고도 불린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업체는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게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게임업계는 셧다운제의 무효성을 지적한다. 또 이 제도에 청소년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별다른 효과도 없는 정책에 게임업계가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다.

반면 여성가족부는 셧다운제를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 칭한다. 게임중독이 청소년 범죄의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셧다운제'의 중요성이 언급되고 있다.


셧다운제 합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

셧다운제 합헌, 과연 이 제도 효과가 있을까?", "

셧다운제 합헌, 아이들 완전 싫어할 듯", "

셧다운제 합헌, 게임 회사들 완전 울상이겠네", "

셧다운제 합헌, 대박 이 법 드디어 합헌되다니", "

셧다운제 합헌, 충격적인 소식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셧다운제는 오는 2015년부터 모바일게임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시킨다. 지금까지는 온라인 게임만 대상으로 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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