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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VTS 공개'
세월호가 사고 당시 제주교통관제센터(VTS)와 교신한 데 이어 진도VTS와도 31분간 교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교신내용에는 세월호에 "긴급 구호조처를 취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덧붙였다.
진도VTS는 또 사고 현장 인근 화물선 등에 여객선 조난 사실을 알리고 구명벌 등 구조장비를 해상으로 투하할 것을 지시했다.
수사본부는 교신 내용을 분석한 결과 진도VTS의 구난 조처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