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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 '영업제한 조례안' 소송에서 완패

박종권 기자

기사입력 2014-04-13 14:43


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가 영업제한 개정조례안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13일 코스트코코리아가 서울시 영등포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압도적 경쟁력 우위를 지닌 대규모점포로 인해 중소유통업자들이 시장에서 퇴출될 경우 유통업 시장이 몇 개 기업의 독과점 구조로 고착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조례안 없이 중소유통업자가 대규모점포와 경쟁이 가능할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당장 중소유통업자들이 경쟁에 밀려 시장에서 퇴출될 위기라면 경쟁력 강화만으로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이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법원은 "대규모점포가 연중무휴 24시간 영업을 하면 근로자들이 적정한 휴무일을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라며 근로자의 건강권도 영업시간 제한에 필요한 근거로 밝혔다.

법원에서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은 조례안은 2012년 개정된 것으로 '자치단체장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범위 내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매월 하루~이틀 의무휴업일을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코스트코는 개정 조례안에 반대하며 의무휴업일에 영업을 강행해 과징금을 받거나, 서울시의회 국정감사에 코스트코 대표가 출석해 "휴일영업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없다"고 강변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중소유통업자들과 마찰을 빚어왔다.

이에 코스트코 측은 영업제한 개정조례안이 위법이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재판부는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안'은 건전한 유통질서를 위해 필요한 제한이라고 판단해 지자체 측의 손을 들어줬다.


박종권 기자 jkp@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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