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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청부살인 사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윤 씨가 상당한 소득과 예금을 가지고 있었고, 빌라를 매수한 뒤 기존에 거주하던 집을 임대하고 받은 임차보증금을 류 회장에게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류 회장으로부터 매매 대금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세무당국은 윤씨가 2000년 남편인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로부터 차용한 9억원 중 5억원을 사실상 그냥 받은 것이라고 보고 증여세 1억5070여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윤씨는 9억원 모두 빌라를 사기 위해 잠시 빌린 것이고 이후 다 갚았기 때문에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 사모님 세금소송 승소 소식에 네티즌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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