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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80대 택시 기사에 4억 변상 면제 '대인배 호의'

기사입력 2014-03-19 15:17 | 최종수정 2014-03-19 15:44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80대 택시 기사에 4억 변상 의무 면제...'통 큰 호의'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80대 택시 기사에 4억 변상 의무 면제...'통 큰 호의'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호텔 회전문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80대 택시기사에 호의를 베푼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다.

19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부진 사장은 호텔 회전문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총 5억 원의 피해액을 변상해야 하는 택시 운전기사 홍 모 씨(82)의 변상 의무를 면제 조치해줬다.

앞서 지난달 25일 오후 5시쯤 홍 모 씨가 몰던 모범택시가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 본관 현관으로 돌진해 회전문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객과 호텔 직원 등 4명이 다치고 회전문은 완파됐다.

당시 홍 모 씨는 손님을 태우기 위해 로비 쪽으로 천천히 접근하던 중 갑자기 속도가 높아졌다며 급발진을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급발진이 아닌 홍 모 씨의 운전 부주의로 조사를 마쳤다. 홍 모 씨는 5000만원 한도의 책임 보험에 가입돼 있었지만, 신라호텔의 피해액은 5억 원 수준이어서 꼼짝없이 4억 원이 넘는 금액을 신라호텔에 변상해야할 상황이었다.

그러나 사고 소식을 전해들은 이부진 사장은 "우리도 피해가 있었지만 운전자도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며 "배상을 요구하지 말고 필요하면 치료비도 지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 부사장과 하주호 커뮤니케이션팀장 상무는 사고 발생 이틀 후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 있는 홍 씨의 집을 찾아갔고, 낡은 반지하 빌라에 홀로 거주하고 있는 홍 씨를 만날 수 있었다. 홍 씨를 만난 뒤 한 부사장은 이부진 사장에게 "변상 얘기는 꺼내지 못할 정도로 생활 형편이 좋지 않았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전해들은 이부진 사장은 결국 사고로 인한 피해를 사측이 직접 해결하겠다면서 홍 씨를 상대로 한 4억 원 변상의무를 면제해 준 것으로 전해졌다.


변상 면제 소식을 뒤늦게 들은 홍씨는"내가 사과해도 부족할 판에 이런 호의를 받아 감동이다"라고 고마운 마음을 표했다.

한편, 이부진 사장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부진 사장, 정말 대단하네요", "이부진 사장, 그래도 4억이면 꽤 큰돈인데", "이부진 사장, 통 큰 사람이었군요", "이부진 사장, 역시 여장부네요"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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