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AJ렌터가 과징금 9억4800만원 부과

박재호 기자

기사입력 2014-03-19 11:26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 계열사를 소유하지 못하게 한 규정을 위반한 AJ렌터카에 과징금 9억4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AJ렌터카의 모회사인 아주LNF홀딩스는 2011년 1월 일반 지주회사 체제로 편입됐는데도, AJ렌터카가 2년의 유예기간 동안 금융사인 AJ캐피탈의 주식 100%를 처분하지 않았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의 자회사나 손자회사로 금융사를 두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아주LNF홀딩스는 지난해 말 AJ캐피탈을 매각하고, 아주렌탈과 합병해 현재는 지주회사 체제를 벗어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주회사를 벗어나 법 위반 사항이 해소된만큼 별도의 시정조치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박재호기자 jhpar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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