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바가 SK하이닉스를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도쿄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도시바의 낸드(NAND) 플래시 메모리 기술 정보를 부당하게 취득, 사용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라고 도시바측은 설명했다.
이 직원은 전에 일본 미에현에 있는 도시바의 플래시 메모리 기술개발과 대량생산 기지인 요카이치 공장에 근무하면서, 도시바와 협력해 낸드형 플래시 메모리 개발사업을 진행 중이던 샌디스크 직원으로 일했었다. 이 직원은 2008년 도시바의 기술정보를 무단으로 반출해 SK하이닉스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SK 하이닉스는 도시바의 사업파트너이지만, 두 회사는 낸드형 플래시 메모리 분야에서 경쟁관계에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