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3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볼 방침"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검토 요청이 들어오면 곧바로 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에 반대해 집단휴진을 이끈 의사협회장을 공정거래법 및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해 집행유예 처분을 받도록 한 바 있다.
김 부위원장은 "2000년 집단휴진 당시에는 의협이 구성 사업자의 휴진 참여를 사실상 강제해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집단휴진 결의는 아직 실행 이전이기 때문에 사태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부위원장은 올해 공정거래법 집행과 관련해 법의 사각지대에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