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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3억원 초과 전세 대출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안한다

박종권 기자

기사입력 2014-02-21 13:27


3월부터 3억원을 초과하는 전세 대출이 어렵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대책'을 26일 발효할 예정이다. 대책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3월부터 3억원을 초과하는 전세 대출에 대한 보증서 발급을 중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그동안은 전세 대출자가 금액에 관계없이 주금공 보증서를 받으면 은행의 일반 전세자금대출보다 1% 정도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3억원 이상의 고가 전세 자금 대출엔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아 은행 금리에 따라 대출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 역시 20일 국민주택기금이 관리하는 '근로자·서민 주택전세자금' 신청 자격을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로 제한했다. 주금공의 보증서 발급도 전세 3억 원까지만 해주는 게 전세 폭등을 억제하는 정책 방향에 보조를 맞춘 셈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전셋값 상승과 가계빚 증가를 막는 데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동안 고액 전세자에 대한 보증서 발급이 전셋값 고공행진에 일조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또한 월세 소득공제 대상과 공제 수준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가구주에게 500만원 한도에서 월세 60%를 과세대상소득에서 감하고 있지만, 월세 소득공제 대상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리고 공제 폭을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객 대출은 은행의 일반 전세대출 상품을 이용하도록 하고, 보증서 담보 대출은 서민에게 집중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당국은 건전성이 우려되는 2금융권에 대한 대출 관리를 '은행 수준'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2금융권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호금융 건전성 강화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조합의 자산은 증가하는데, 연체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국은 5억 원 이상 토지담보대출은 외부감정평가를 받도록 하고, 토지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한도를 최대 80%까지 조정해 과도한 대출을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박종권 기자 jkp@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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