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이유식 배달 제품 중 일부가 영양성분 표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점에 대한 문제가 불거져 나왔다.
특히 배달 이유식은 미생물 기준도 상대적으로 엄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영유아용 곡류제조식과 기타 영유아식은 상세한 영양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더불어 엔테로박터 사카자키, 바실러스 세레우스 등 미생물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따라서 소비자원은 "영유아 섭취 식품에 대해서는 알레르기 주의 표시도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