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의 불법 리베이트 문제가 불거질 전망이다. CJ제일제당이 리베이트 쌍벌제 처벌을 피하려 '꼼수'를 부렸던 게 적발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리베이트 수수 사실이 드러난 의사들 중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CJ제일제당 측으로부터 계속 금품을 받은 2명에게는 의료법 위반 혐의를, 범행 당시 공중보건의로 일하는 등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직책에 있었던 의사 10명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각각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김세형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