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허용할 수 있는 층간소음의 구체적인 기준을 공동부령(令)으로 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웃간 다툼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뛰거나 걸을 때 나는 소리, 악기 연주 소리, 운동기구 사용 소음등 각종 생활소음을 층간소음으로 규정하고, 허용 한계치를 데시벨(㏈) 단위의 구체적인 수치로 정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두 부처는 이미 연구용역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연구용역 과정에서는 주부 실증단이 실제 아파트에서 각종 생활소음들을 내도록 한 뒤 참을 수 있는 한계를 검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생활소음을 유형별로 나눠 각각의 유형별 한계치를 정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다. 전체적인 생활소음의 참을 수 있는 한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결정하기로 했다"며 "5월까지 최종 기준을 정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