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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티몬이 관세청 서울본부세관과 온라인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특히 티몬은 서울세관의 도움을 받아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이 판매되는 불법행위에 자사 서비스가 이용되지 않도록 직원들을 교육시켜 혐의 물품 및 서류상의 비정상적인 사항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 나간다.
또 판매되는 수입 상품의 품목과 업체의 정보 등 다른 법령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필요에 따라 정보를 공유하고 세관과의 연락 담당자를 지정해 사이버 감시단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이번 MOU 체결은 티몬과 서울세관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불법 판매와 밀수 등의 행위가 소비자 신뢰 강화에 큰 위협이 되며 소셜커머스 업체의 이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해 이뤄지게 되었다.
티켓몬스터 신현성 대표는 "서울세관과의 MOU 체결로 전자상거래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티몬이 앞장서게 돼 기쁘다"며 "세관과 함께 가품 판매를 반드시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보완하고 전문성을 키워 고객들이 더욱 신뢰하고 쇼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