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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상반신 누드 촬영했다가 12억원 소송당해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4-01-15 17:46


미국 뉴욕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에서 상반신을 벗은 여성모델을 촬영한 사진작가가 12억원에 달하는 소송을 당했다.

14일(현지시간) 인터넷매체 허핑턴포스트에 따르면 사진작가 앨런 핸슨(20)이 지난해 8월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 전망대에서 토플리스 차림의 모델을 촬영해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가 소송을 당했다는 것.

손배소송을 청구한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 측은 "핸슨씨가 자신의 상업적인 목적을 위해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이런 행동은 안전하고 가족을 위한 관광지라는 빌딩의 명성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핸슨은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 뿐 아니라 맨해튼 관광지 여러 곳에서 촬영했으며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한 "최근 뉴욕경찰 당국이 상반신을 노출한 여성을 단속하지 말라는 권고를 내렸다는 소식에 이를 확인하기 위해 사진을 찍었을 뿐이다"고 덧붙였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사진출처=앨런 핸슨 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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