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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그룹 탈법 증권거래 방조한 증권사 무더기 적발

최만식 기자

기사입력 2014-01-15 17:30




16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재판중인 이재현 CJ그룹 회장 사건의 불똥이 증권사를 강타했다.

금융감독원이 이 회장의 계좌를 불법으로 개설하고 매매주문을 받은 증권사와 직원을 무더기로 적발해 제재를 내렸다.

금감원은 15일 삼성증권과 대우증권, 신한금융투자, 우리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등 7개 증권사의 금융실명제 위반 등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이들 7개 증권사는 금융실명거래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삼성증권, 대우증권, 신한금융투자, 우리투자증권 등 4개사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직원 15명은 감봉(5명), 견책(7명), 주의(3명) 등의 조치를 받았다.

이번에 적발된 증권사들의 주요 부실업무 내용은 ▲금융실명거래 확인업무 부당 취급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 등이었다.

삼성증권, 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5개사는 지난 2003년 4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이 회장 명의의 계좌 6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과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받지 않고 계좌를 개설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혐의로 적발된 삼성증권, 대우증권, 신한금융투자, 우리투자증권 등 4개사는 이 회장 명의 계좌에서 정당한 매매주문자 아닌 CJ그룹 재경팀 직원로부터 주식 매매주문을 받았다.


또 대우증권, 하이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등 3개사는 이 회장 명의의 계좌에서 주식매매를 위탁받으면서 주문기록을 보관·유지하지 않아 거래 관련 자료를 10년간 기록·유지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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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업체 가운데 삼성증권과 대우증권, 신한금융투자에는 각각 과태료 5000만원, 우리투자증권에는 37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한편, 금감원은 상품 설명내용 확인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신탁재산간 자전거래 제한을 위반한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기관주의와 과태료 3750만원을, 직원 46명에 대해서는 문책 및 과태료 제재를 내렸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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