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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들, 대체휴일 추석부터 첫 적용 '최대 67일 휴일'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4-01-02 09:46


새해 달라지는 것들, 2014년 달라지는 제도

'새해 달라지는 것들, 2014년 달라지는 제도'

2014년 대체휴일제가 내년 추석연휴부터 적용되는 등 새해에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는 무엇일까.

먼저 추석연휴 대체휴일제가 첫 적용된다. 대체 휴일제는 법정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때 평일 하루를 더 쉬는 제도로 올해 공휴일은 12년 만에 최대인 67일이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현행 4860원에서 521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 1680원이며, 월급으로 계상하면 주 40시간 기준 월 108만 8890원이다.

상용근로자 뿐만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도로명 주소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전입과 출생, 혼인신고를 하거나 공공기관에 서류를 제출할 때는 의무적으로 사용해야한다.

규모 100㎡(30평) 이상인 음식점(7만7000여곳)이 추가로 전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다. 커피숍, 패스트푸드점, 빵집 등은 포함되고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올 2월부터 차량을 운전하면서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나 스마트폰 등으로 영상을 시청하다 적발되면 최고 7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 자전거 3만원의 벌금과 함께 벌점도 15점 부과된다.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현행 보장성 보험료, 개인연금, 의료비, 교육비 등 각종 소득공제 혜택이 없어진다. 대신 보장성 보험료, 개인연금은 12%까지, 교육비 지급액은 15%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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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전국의 모든 버스와 지하철, 철도, 고속도로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선불교통카드도 출시된다.

새해 달라지는 것들 정리에 네티즌은 "새해 달라지는 것들, 최저임금 좀 오르네", "새해 달라지는 것들, 소득공제 혜택 주는건 어이없다", "새해 달라지는 것들, 선불 교통카드는 편리할듯", "새해 달라지는 것들, 공휴일 많아지는것만 좋네" 등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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