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제약 리베이트 사건 54명 무더기 사법처리

최만식 기자

기사입력 2013-12-22 17:07 | 최종수정 2013-12-22 17:07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22일 삼일제약이 병·의원에 거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 모두 54명을 사법처리했다고 밝혔다.

삼일제약 영업본부장인 홍모 전무 등 3명과 삼일제약 법인을 불구속 기소한 검찰은 "리베이트 범행을 한 사람과 제약회사가 함께 처벌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소아과 원장 A씨 등 의사 45명과 병·의원 직원 5명 등 총 50명을 벌금 200만∼6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삼일제약은 2008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894개 병·의원의 의료인 1132명에게 모두 32억5616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삼일제약 측은 의약품 신규 처방 대가인 '랜딩비', 처방유지 및 증대를 위한 '선지원금' 등 명목으로 현금과 상품권은 물론 호텔식사권, 기프트카드, 골프채, TV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사들에게 금품을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의사들은 제약사 측에 허위 처방 내역을 제공하면서 적극적으로 리베이트를 요구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일제약이 2008∼2009년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 올해 2월 삼일제약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고 1억7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가 적발한 범행 기간은 리베이트를 받은 쪽도 처벌하는 '쌍벌제'가 도입되기 이전이다.


검찰은 지난 5월 삼일제약 본사와 대전지사 2곳을 전격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착수, 쌍벌제가 적용되는 기간의 범죄사실을 추가로 밝혀내고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들까지 함께 입건했다.

검찰은 금품수수 액수가 입건 기준에 미치지 않아 불기소한 의사 1086명과 약사 1명에 대해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해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의뢰했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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