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이 커피 가격을 담합해 부과된 과징금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이 2007년 1, 2월에 매일유업 본사에서 임원급 모임에서 편의점 컵커피의 소비자 가격을 1000원에서 1200원으로 200원 인상을 협의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협의했다며 담합 사실을 고발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동시에 가격을 올리면 답합 의혹을 살 수 있다는 판단하에 매일유업이 3월, 남양유업이 7월에 가격을 인상하는 방법을 택했다고 전했다. 이후 두 회사는 2009년에도 답합해 가격 인상을 시도했지만, 시기 등의 이견으로 합의에 성공하진 못했다. 그러나 2007년 합의된 담합이 2011년 4월까지 유지된 것으로 밝혀졌다.
박종권 기자 jkp@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