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강의 장세주 회장(60)이 '0.63평'의 땅 소유권을 놓고 이웃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겼다.
토지감정 결과를 토대로 이같은 판결을 내린 정 판사는 "건물 밑부분 축대를 이루는 콘크리트 옹벽과 시멘트 벽돌의 상태가 시공된 지 30년이 넘은 것으로 보인다"며 목공소가 있을 때부터 건물 일부가 안씨의 땅을 침범하고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어 정 판사는 "장 회장이 1989년 1월부터 토지를 점유해 온 것으로 보이고 2009년 취득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안씨는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