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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로드, 골프 회원권 강매에 최종 철퇴맞아

최만식 기자

기사입력 2013-12-02 15:00




홈쇼핑에 골프장 회원권을 강매했다가 당국에 적발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티브로드홀딩스가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대법원이 3개 홈쇼핑 사업자에게 골프장 회원권을 강매한 티브로드홀딩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대법원 1부는 2일 티브로드홀딩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홈쇼핑 사업자들은 티브로드홀딩스 이외의 다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선택하는 것이 쉽지 않고, 15개 방송구역의 경우 다른 SO를 선택할 가능성이 아예 없다'며 '티브로드는 3개 홈쇼핑 사업자에 대해 거래상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파기환송 사유를 밝혔다.

'티브로드홀딩스가 홈쇼핑 사업자에게 골프장 회원권을 구매하게 한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난 것으로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에게 구입을 강제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더불어 재판부는 '그럼에도 원고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골프장 회원권 구입을 강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서울고법 판결의 허점을 지적했다.

전국 최대 SO 중 하나인 티브로드홀딩스는 방송 송출 거래 관계에 있는 홈쇼핑 사업자들에게 계열사인 동림관광개발이 건설 중인 골프장 회원권 구입을 요청한 바 있다.

GS와 우리, 현대홈쇼핑은 2008∼2009년 각각 22억원의 예치금을 지급하면서 골프장 회원권에 사전 투자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1년 '채널 편성권을 가진 티브로드홀딩스가 지위를 남용해 골프장 건설에 강제로 투자하도록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4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티브로드홀딩스는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을 냈고 서울고법은 '쇼핑사에 회원권을 강요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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