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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짱 만들기용' 의약품 14억원어치 불법 유통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3-11-26 12:59


스테로이드제제 등 의약품을 불법 유통·판매한 헬스 트레이너 등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현직 보디빌딩 선수나 헬스트레이너인 안모씨(남·28) 등은 2011년 5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태국, 필리핀 등지에서 휴대여행객 소지품이나 국제택배를 통해 스테로이드 등을 국내 반입한 뒤 인터넷 사이트와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총 3583회 14억 2310만원 상당을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들중 4명을 '약사법' 위반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추가 관련자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식약처 수사결과 이들은 '남성호르몬제제',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제', '갑상선호르몬제' 등 총 99종의 의약품을 근육 증강 제품(8~10주 투약), 근육 모양 다듬기 제품(8~10주 투약), 이들 제품 투약으로 인한 부작용 완화 제품 등으로 구분해 판매했다.

주 구매층은 보디빌딩 선수나 헬스트레이너와 같이 몸매 관리에 관심이 높은 층이었다.

해당 의약품들은 잘못 복용할 경우 무정자증, 전립선종양, 심부전, 간경화, 여성형유방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의사 처방없이 무분별하게 해당 의약품을 병용 섭취하는 경우 부작용이 훨씬 심각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최근 맹목적인 몸짱 신드롬에 편승한 잘못된 의약품 복용과 불법 의약품 온라인 거래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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