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동양증권 '불완전판매'했나?...녹취자료 공개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3-11-04 16:01


동양증권이 4일부터 증권사 직원과 투자자 간 통화 녹취자료를 공개하면서 투자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동양증권 직원들이 동양그룹 회사채 및 기업어음(CP)을 불완전판매 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녹취록 공개가 시작된 것은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녹취록 파일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라는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결국 동양증권은 이날부터 서면으로 신청을 받아 6일 이내에 이메일이나 USB저장장치를 통해 녹취자료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번 공개로 인해 녹취록 자료를 근거로 투자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많은 투자자가 동양증권이 상품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조건 투자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직원이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투자금을 임의로 투자한 임의매매의 경우에는 대체로 투자한 전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후에 고객에게 상품 매수 사실을 밝히고 이를 고객이 받아들였다면 임의매매로 볼 수 없다. 즉, 항의하면서 원상 복구하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암묵적인 동의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동양그룹 계열사들의 회사채 및 CP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가 5만명에 육박하는 만큼 각각의 사례에 따라 법원에서의 판결 역시 다양하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또한 증권사 직원이 권유할 때 과장의 정도가 통상의 수준을 넘어서면 불법이라고 법조계는 전했다.

즉, 근거가 없고 불확실한 이야기를 단정적으로 얘기했다면 '부당 권유'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통상 불완전판매로 인정받아 소송에서 이기면 투자자가 받는 배상액은 기업회생절차를 거쳐 발행회사로부터 받는 변제액의 30%가량으로 책정된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6일부터 서울과 부산 등 5개 지역에서 동양그룹 투자 피해자 지원을 위한 1차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금감원은 상당수 피해 투자자가 정확한 대응방법과 상황을 알지 못하고 인터넷 상의 소문 등에 의존하고 있어 변호사를 비롯한 관련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전했했다.

설명회에서는 불완전판매 입증 방법과 향후 진행 사항, 녹취록·투자 관련 서류 입수 방법, 채권신고 절차, 금융감독원 검사와 조사과정, 소송과 분쟁 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금감원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1차 설명회는 6∼8일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에서 열리며 서울에서는 직장인을 위한 야간 설명회도 진행된다. 다음 주 이후에는 강릉·충주 등 지방에서 설명회가 열린다.

자세한 설명회 일정은 금감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를 참조하면 된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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