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스류의 유통기한을 연장해 판매한 식품제조가공업체 '조리쿡' 대표와 직원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고, 해당 제품들을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현재 유통 중인 '데미그라스1', '떡볶이양념' 등 14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및 회수 등 조치를 요청하는 한편, 해당 제품 구매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기사입력 2013-11-0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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