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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악 수술 '치료' 아닌 '미용' 광고, 피해자 속출

송진현 기자

기사입력 2013-11-01 17:00


양악 수술 후 의식불명 끝에 숨진 여대생의 사연이 알려지며 미용 성형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달 29일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부산의 한 성형외과에서 양악수술을 한 여대생 김 씨는 회복 실에서 의식을 잃어 종합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의식을 찾지 못하고 지난 달 26일 숨지고 말았다.

김 씨의 유족들은 평소 지병이 없었던 김 씨의 양호한 건강 상태를 주장하고 있으며,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정밀감정을 의뢰한 상태로, 감정 결과에 따라 의료 사고 여부가 판명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양악 수술 이후의 피해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전북 전주에서 23살 여대생이 후유증에 비관해오다 자신의 방에서 넥타이로 목을 매 숨지는 일이 발생한 바 있으며, 지난 8월 양악수술 후유증을 비관한 20대 남성이 한강에 투신하는 비극적인 의료 사고가 비일비재하다.

양악수술은 신경이 많이 지나가는 턱 부위를 잘라 새로 고정하는 안면 비대칭, 심한 부정교합 등의 치료법 이자 고난이도 수술로, 일반적인 간단한 미용 성형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러나 각종 미디어에서는 '치료'라는 양악 수술의 근본적인 목적을 '미용'으로 단순화시키는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있어 대중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있다.

양악수술은 출혈이 기도를 막아 질식사를 유발할 수 있고, 위턱과 아래턱의 비대칭, 턱관절 장애, 신경마비 등의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충동적인 욕정이 불러일으킨 섣부른 판단 보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필히 참고한 현명한 판단을 필요로 해야 한다. 또한 넘쳐나고 있는 양악수술의 부작용 및 의료사고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위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는 일을 막아야 할 것이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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