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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편의점 불공정 약관 개선. 위약금 줄어든다

박재호 기자

기사입력 2013-10-24 14:11


편의점 불공정 약관이 개선돼 가맹점주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가맹계약서 중 과중한 위약금 조항 등 가맹점주에 과중한 부담을 주는 일부 조항을 자진시정토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불공정 약관 내용으로 꼽힌 조항은 ▲일일 송금의무 위반 시의 과중한 위약금 ▲중도 해지 시의 과중한 위약금 ▲임대료 증가분의 가맹사업자 전가 등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일일 송금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지연일수 하루당 1만원의 지연 가산금을 부과한 약관은 시정된다.

경기도에서 편의점을 운영해온 A씨는 매월 적자로 일 매출금 송금의무를 위반하게 됐는데, 가맹본부가 정산금에서 약 1300만원을 지연가산금으로 공제해 결국 폐점했다. 공정위는 매일 1만원이 가산되는 위약금은 연이율로 환산할 경우 그 이율이 수백∼수천%에 달할 수 있어 대부업법이 인정하는 최고이율(39%)보다도 현저하게 높다고 판단했다. 개선된 약관은 일일 미송금액에 대한 가산 위약금은 연이율 20% 수준으로 대폭 낮췄다. 평균 일일 송금액이 100만원인 가맹점주가 30일간 송금하지 않으면 위약금은 이전에는 30일간 총 30만원이었으나 개정된 약관을 적용하면 총 1만644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독소조항으로 꼽혀온 과중한 중도해지 위약금도 낮아졌다.

B씨는 매출이 저조해 생계유지마저 어려울 정도가 되자 계약종료를 1년 남긴 시점에서 폐점을 결정했는데, 가맹본부는 위약금으로 3500만원을 청구했다. 이런 과중한 중도해지 위약금 탓에 점주들은 적자를 보는데도 운영을 했다. 편의점 CU는 계약만료 잔여기간이 3년 이상이면 10개월, 3년 미만이면 6개월분의 가맹수수료를 위약금으로 책정하고 있으며, 세븐일레븐은 2년 이상의 경우 12개월분, 2년 미만은 8개월분을 위약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이런 위약금 수준은 잔여기간 3년 이상은 가맹수수료 6개월분, 1년 이상 3년 미만은 4개월분, 1년 미만은 2개월분으로 낮아졌다.

공정위는 아울러 가맹본부가 직접 점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부담하는 방식의 '위탁가맹계약' 형식의 편의점의 경우 가맹점주가 점포 임대차 계약에 아무런 권리를 가질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임대료 증가분을 가맹본부가 모두 부담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 약관 심사를 마친 세븐일레븐과 CU는 8월 이전 문제가 되는 조항을 자진해서 시정했으며, GS25와 미니스톱 등 다른 주요 편의점 가맹본부도 해당 약관 조항을 이미 개정했거나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재호 기자 jhpar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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